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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국에 취약계층에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신청받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고충 민원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2024.5.1.(수) ~ 6.30.(일)
예시
- 반복되는 침수피해, 대풍, 폭우 등에 따른 주택, 시설물 붕괴 우려
- 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실시설 정비 미흡
- 어린이 놀이터 파손 등 위험시설 정비 미흡 등
신청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국민콜 110'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 권익위)
· 우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 방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곳에 '취약계층'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실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 있기에 그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충민원에 최대 중점은 모든 국민들에게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재난에 따른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고자 하는 정부에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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