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34세 독립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소득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브 등은 제회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겨급여액 총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 34세 돌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지원 종료 이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청년 가구 소득, 재산 쳥가액 산정기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일반 재산, 자동차 드으이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인 자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인 자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갛파한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의사협회 이대로 괜찮은가? (0) | 2024.05.02 |
---|---|
창덕궁 달빛기행 2024 예매 예약 티켓링크 (1) | 2024.04.26 |
유산균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 (3) | 2024.04.24 |
대한민국의 의료 이대로 괜찮은가? (0) | 2024.04.22 |
서울재즈페스티벌 2024 라인업 (1) |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