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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득 기준, 가구기준 총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라고 해서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도 10만원을 지원해줘서 최대 총 1,440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한 달에 10만원  저축했을때  정부에서 10~30만원을 지원 하는 사업 (  3년 동안 ) 

 

예시) 3년동안 360만원을 꾸준히 입금 했을경우 정부에서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3년 이후  총 720만원이 모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 추가로 이자 발생 ) 

 

소득기준

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 특혜

소득이 월 110만원 이하라면 10만원이 아닌 매달 30만원 지원

예시) 내가 3년동안 360만원을 저축을 했고 정부에서는 1080만원에 혜택을 주는 형태 

(월 10만원을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는 30만원을 지원해줘서 총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4년 5.1(수)~ 5.21(화) 입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2.청년내일저출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접근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가기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미비할 시 제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미비할 시 제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청년내일처축계좌 신청 후 절차 

•소득확인조사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구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군구에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처리를 합니다.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입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금을 납입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주의사항 

•가입 자격 조건 확인 : 가입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납입 금액 꾸준히 납부 : 3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지속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금을 지원받고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 중도해지 가능성: 가입기간에 소득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신청 가능성 확인 :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