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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장려금, 이것만 알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가구성에 따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외벌이가구에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에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
근로 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가구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은 2,200만 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자 여부 확인
국세청 ARS 전화로 확인하기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때는 1544-9944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해당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을 눌러주세요..
전화 연결 종료 후 문자 안내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발송해 드립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손텍스 어플)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 및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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