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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많은 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다치시거나 아픈 경우 회사 내에서 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형 입원 생화비 지원" 사업은 일용직이나 1인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치고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기 위함이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입원만 해당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신청 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 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 지원일 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4년 : 1일 91,480원('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