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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 보수비 지원 사업'
올해 경기도로 전입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라면 이사비 및 중계보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 보수비 지원 사업' 이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4월 8일 (월) 10:00 ~ 5월 3일 (금) 17:00시 까지
*접수시스템상 신청마감일 5월 3일 17:00시 까지 최종제출 완료건 까지만 인정
*2차 공고는 8월 예정
신청 대상
연령: 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전입 및 경기도 내에서 이사한 19~39세 청년 (84년생 부터 ~ 05년 까지)
거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재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공고월 3개월 전 (24년 1월 ~ 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주민등록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우데도 지원가능
-신청자 (본인) 1명의 소득만 심사하며 1인가구 기준에 따름
주거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전세: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 보증금= 보증금 + (월세 x10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중위소득 120%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당금 | ||
1 | 2,675,000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95,183원 | 24,266원 | 95,71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제외대상>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집에 이사하는 경우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수혜자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이사비(운반비,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1인 최대 25만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확인사항) | 발급기관 | ||
1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무저택 확인) (PDF로 제출) | 정부24 | ||
2 | 간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수준 확인) (PDF로 제출) | 정부24 | ||
3 | 주민등록본 (세대주 확인) PDF로 제출 | 정부24 | ||
4 | 주민등록 초본(전입일자 확인) PDF로 제출 | 정부24 | ||
5 | 가족관계증명서(임차인 부모명의) PDF로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6 | 임대차 계약 사본 (거래금액, 임대인 및 임차인 명) PDF로 제출 | 공인중개사 | ||
7 | 지출증빙 서류 | 현금결제 | 현급영수증 *PDF제출 | 홈텍스 |
계좌이체 | 입출금 거래내역 | 은행사 | ||
사업자 등록증 | 업계요청 | |||
카드결제 | 매출전표 | 카드사 | ||
8 |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자명, 예금주명 확인 | 금융기관 |
1번~6번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시 부적격 처리
(위주 및 변조 방지를 위함, 온라인 발금 (PDF 제출) 필수)
7~8번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 시
보완대상자 처리
(캡처, 이비지, PDF 제출 모두 가능)
모든 서류는 공고년 이후 발급된 건만 인정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제출
(개인 정보 보호)
발급절차 이미지
발급절차 영상
신청기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800명 선정
최종선정 및 안내
7월 1일(월) ~ 7월 12일(금)
유의사항
신청자 과실의 제출서류 누락시 본인 책임으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최종제출을 완료한 신청서는 직접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임시저장 기능 활용을 권고하며,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 후 최종제출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헌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처하여 제출
문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
070-8834-7060,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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