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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0~5세 어린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어린이집 영유아반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0~5세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누구든지 지원금을 받을 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 및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날부터 바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

1. 방문신청 

거주하시는 지역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영유아보육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체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금여 신청>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익일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보육료 자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며, 입소일 이전 신청하는 경우 입소일부터 지원이 시행됩니다.

 

지원금액 

연령 지원 금액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1세반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2세반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야간연장 보육료

- 평일 19시 30분 ~  24:00, 토요일 15시 30분~ 24시를 대상으로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한도액
일반아동 4,000원 240,000원
장애아동 5,000원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