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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턴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앱 설치하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자격, 본인 확인 절차 확인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후 첫 화면에서 '개인입니까?' 클릭 후 순서대로 '언어' 부분 한국어 확인 >> 개인정보 보호 부분 확인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 '본인확인'을 클릭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에 '약관 전체동의' 체크 >> 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창이 뜨면 '허용 ' 클릭 >> 본인인증
3. 발급 이후
앱 설치 이후 순서대로 체크 및 정보를 입력을 하셨다면 5월 20일부터는 '모바일건강보험증' 어플을 통해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어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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