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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라는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들이 있는 가구에게 환금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

- 우편 안내문  - QR코드 스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연결 신청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대리 신청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조건 충족하면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금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 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금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수) ~ 5월 31일 (금)

기한 후 신청: 24년 61월 1일 ~ 11월 30일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소득 및 재산 등 지급 여건 심사 후 8월 말 지급 

 

 

주의사항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5%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