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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은 2년간 일자를 유지하면 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절립돼 2년 후 580만 원 (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입니다신청기간 신청자격 확인 잘하시고 서둘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2024년 5월 24일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05.25 ~ 2005.05.24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곤겅보험료 기준 )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시, 2년 수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 저축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 화페

 

사업기간

2024.08 ~ 2026.07 /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4.05.31(금) 09:00 ~ 06.17(월) 18:00

* 6. 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간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account.ggwf.or.kr)

 

자격확인 

1.공고일(2024. 5. 24.) 현재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4. 5. 25 . ~ 2005. 5. 24. )

* *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2.공고일(2024. 5. 24.)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가?

 

※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 후에 발견되어도 약정이 해지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 공고일 기준(2024. 5. 24.)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3. 건강보험료 확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곤겅보험료 기준 )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