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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음주 및 도주 사건을 비롯해서 매년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생기는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의 대해서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다 보니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에 2024년에 맞게 어떤 부분에 법이 바뀌었고 어떤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확대 

2023년도 11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양방향 무단 단속 장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 예정입니다.

 

이장비는 양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역방향으로 가는 후퇴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 뒷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차량을 감지하는 범위가 약 20~30m가량 넓어져, 단속카메라를 지난 이후 급가속한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

그동안 공공장소와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있었던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됩니다.

 

14년간 여성을 배려하고자 시행되었던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우선주차장이' 전채 주차대수의 10%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운영을 한 결과 16% 정도의 여성만이 이용을 하였고 여성이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배려받는 생각에 오히려 이용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 실질적으로 실용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사용율이 적은 문제와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약자 대접을 받기 싫어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배려 주차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명칭 그대로 교통 약자인 가족들을 배려한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임신 중인 사람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가 대상이 되고,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전 영유아와 이러한 교통약자의 동반인이 가족배려주차장을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비율 역시 기존에 여성우선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주차대수의 10%이며, 가족배려주차장은 총 3가지 타임으로 나누어지고 일반형과 확장형, 그리고 확장형 2로 나뉘게 됩니다.

 

주차구획선은 흰색바탕에 주황색 계열로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 한글로 함께 표시합니다. 또한 가족배려주차장은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해 승강기 혹은 출입구 등에서 가깝게 지정할 예정이고 안전을 위해 cctv가 잘 보이는 곳 위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아직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을 이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족배려주차장을 2024년 상반기까지 654개소의 여성우선주차장 10,952면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환을 완료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민간 주차장 45,333면은 다양한 홍보 등으로 2025년까지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출처:서울특별시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2024년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정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되며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설치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마친 후 결격기간과 동일하며,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 차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받으면 결격기간 종료 후 2년간 음주운정 방지장치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설치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받으며 장치를 손상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경찰정

 

우회전 신호등 표지판 설치

2024년 강회 된 교통법규중 하나로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며, 초록색 화살표에 불이 켜지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회전 진행 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하는 것은 현재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급하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확인 후 주행 하는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이륜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공통사항) 부가됩니다.

 

 

 

교통 감응 신호 전국 확대 시행 

신도시 또는 최근에 도로정비가 이루어진 곳에서 확인이 가능한 최신 교통신호입니다.

 

좌회전 시 볼 수 있으며 차량이 비교적 많이 통행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주변 지역의 교통 상황을 감지하여 적절하게 주기가 조절되는 교통 신호로, 주로 컴퓨터에 의하여 원격으로 조정되며, 교통량이 많이 감지되는 방향은 녹색 신호를 연장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차량이나 보행자의 존재를 감지하여 신호를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좌회전 시 대기하는 차량이 많지 않을 경우 불 펼 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주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신호쳬계 입니다.

 

감응 신호의 장점으로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연비를 개선하며 사고 위협을 감소시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감응 신호 시 대기 방법은 차량을 노면에 표시된 파란색 사각형 내에 정차시켜야 합니다. 아 구역 안에 차량을 정차시키면, 감응 신호 시스템이 차량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구글 이미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노면 표시 

야심한 밤에는 스쿨존 주행 속도를 완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 노면 표기'가 새로 도입됩니다.

 

보행자가 드문 밤 시간대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상향해 주는 것으로 모든 스쿨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가 낮은 곳에 시행이 됩니다.

 

속도 제한이 풀리는 시간대는 제한속도 30km/h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40~50km/h로 상향되고 제한 속도 40~50 km/h구역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정오 12부터 오후 4시까지 30km/h로 하향될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매년 도로교통사고와 범죄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년 변경되는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차량과 차량이 사고가 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행자와 사고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 친구들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서라도 교통 법규를 충분이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나만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지키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