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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대출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며,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 한도도 넉넉하여 많은 신혼부부에게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요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요건

  • 세대주 정의: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원 구성: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3.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 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소득 요건

  • 소득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 자산 요건

  • 자산 기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3.45억 원)이어야 합니다.

7. 신용도 요건

  • 신용 조건: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 입주 조건: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9. 신혼가구 요건

  • 혼인 기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7%에서 3.1% 사이로,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기준
    •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계약 갱신의 경우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보증 신청 기한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대면 신청: 수탁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

보증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포함되며, 이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2. 임차 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이하
    •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 소득에서 본인 부채 금액의 **25%**와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전세자금 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이용 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 자녀 추가 연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담보 취득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2022년 12월 기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 전북개발공사
  • 공공임대리츠 1∼16호
  •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 청년희망리츠

* 주의: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산은행 및 대구은행에서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객 부담 비용 및 대출 관련 정보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 대출은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시 및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영되며,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은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 거래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대출 상환 방법

대출 상환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게 되며, 대출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대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대출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능합니다.

 

2.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 금리는 신청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신청 후 대출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출 승인은 보통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4.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 기간 중에도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혼버팀목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